품격있는 의성맞춤복지 의성사회복지

대상자별
의성군공설화장장
위치 : 의성군 의성읍 의성길안로 287-129
전화번호 : 054-833-1103
설치년도 : 1980. 12. 3
현황
시설명 | 위치 | 전화번호 | 설치년도 | 시설규모 | 수용능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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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공설화장장 | 의성읍 의성길안로 287-29 | 054)833-1103 | 1980.12.03 | 화장로 4기 | 1일 11구화장 | |
의성군 천제공원 (자연장지) |
의성읍 중리리 산46-1번지일원 | 054)830-6167 | 2013.03.01 |
잔디장 : 8,311㎡ 수목장 : 103주 |
잔디장 : 4,929구 수목장 : 412구 |
화장시 구비서류
- 자연사 :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또는 읍면동장의 사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각1부
- 사고사 : 검사지휘서 사본, 시체검안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각1부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해당읍면발급)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 수급자 증명서 1부 첨부(수수료 무료)
화장절차
- 인터넷 예약접수 : e하늘 장사종합정보 시스템(www.ehaueul.go.kr)
- 구비서류준비 ⇨ 화장장에서 화장신고서 작성 ⇨ 화장 ⇨ 화장증명서발급
- 문의 전화 (☎054-833-1103)
자연장지 구비서류
- 자연사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각1부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 가족관계증명서, 화장증명서 각1부
자연장지 절차
- 구비서류준비 ⇒ 관리사무실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접수 (관리사무실 직접방문)
화장시설 및 자연장지, 묘지 사용료(제7조 관련)
구분 | 내용 | 기준 | 사용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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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 관내등록기준지 | 관외 | |||||
경북도내 | 타시도 | ||||||
화장시설 | 15세 이상의 일반시체 | 1 구당 | 100,000 | 200,000 | 600,000 | 900,000 | |
15세 미만의 일반시체 | 1 구당 | 60,000 | 120,000 | 350,000 | 500,000 | ||
개장유골 | 1 구당 | 40,000 | 350,000 | 500,000 | |||
죽은태아 | 1 구당 | 40,000 | 250,000 | ||||
자연장지 (관리비포함) |
잔디장지 | 개인장지 1기당 | 30년 | 600,000 | 1,200,000 | 이용제한 | |
합장으로 추가되는1구 | 30년 | 300,000 | 600,000 | ||||
가족장지 4구용 | 30년 | 2,400,000 | 4,800,000 | ||||
수목장지 | 개인장지 1기당 | 30년 | 1,200,000 | 2,400,000 | |||
합장으로 추가되는 1구 | 30년 | 600,000 | 1,200,000 | ||||
가족장지 4구용 | 30년 | 4,800,000 | 9,600,000 | ||||
수목장림 | 가족목(4구기준 1그루당) | 30년 | 1,600,000 | 3,200,000 | |||
공동목(1구기준) | 30년 | 400,000 | 800,000 |
사용료의 기준
- “관내” 적용대상이란 사망일 기준 1년 전에 의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일반시체는 사망자 주소, 개장유골은 분묘소재지, 죽은 태아는 산모의 주소를 기준으로 한다.
- “관내등록기준지” 적용대상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등록기준지가 사망당시 의성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시체만 해당됨)을 말한다.
관내 장례식장 현황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빈소수 | 안치능력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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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병원장례식장 | 홍준호 | 의성군 의성읍 문소3길 96 | 4 | 4 | 054)834-9906 |
의성전문장례식장 | 이장걸 | 의성군 의성읍 홍술로 89-49 | 3 | 4 | 054)832-4004 |
탑리성심병원장례식장 | 유자연 | 의성군 금성면 탑리길 8-2 | 2 | 4 | 054)833-4479 |
성제한방병원장례식장 | 강정생 | 의성군 안계면 안계길 200 | 2 | 2 | 054)861-4441 |
안계농협장례식장 | 변범석 |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52 | 2 | 4 | 054)862-1910 |
다인농협장례식장 | 송강수 | 의성군 다인면 단북다인로 1069 | 2 | 4 | 054)861-4011 |
중부농협장례식장 | 신동환 | 의성군 봉양면 강변길 958-10 | 2 | 4 | 054)832-2704 |
의성제일병원장례식장 | 유재경, 김건모 | 의성군 의성읍 홍술로 94 | 3 | 4 | 054)832-4400 |
영남제일병원장례식장 | 구영미 | 의성군 안계면 용기4길 36 | 2 | 2 | 054)832-9112 |
행정절차
-
장례종류별
- 매장신고 : 사후 30일내 분묘가 있는 관할 읍면에서 신고
- 화장 · 개장신고 : 사전에 분묘가 있는 관할 읍면에서 신고
- 분묘의 위치가 농지 또는 산림에 대하여 반드시 형질변경(전용)이 이루어져야 함 -
묘지설치(변경) 신고
-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 : 개인묘지 설치(변경) 후 30일내 분묘가 있는 관할 읍면에 신고
- 가족 · 종중 · 문중 · 법인묘지 설치(변경)허가 : 사전에 분묘가 있는 관할 군청에 허가 -
유연분묘 개장
- 분묘가 있는 관할 읍면에 개장신고
- 절차 : 개장신고 ⇒ 개장신고필증 교부 ⇒ 개장 -
무연분묘 개장
- 분묘가 있는 관할 군청에서 허가(사전상담 요망)
- 절차 : 신문 및 인터넷 공고(민원인) ⇒ 개장허가신청 ⇒ 개장허가증발급 ⇒ 개장
- 담당부서 : 어르신복지
- 담당자 : 권승아
- 연락처 : 054-830-6325
최종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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