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격있는 의성맞춤복지 의성사회복지

대상자별
수급자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주거급여액 결정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2023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선정 기준
(단위 : 원)
구분 | 가구규모 |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5%)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509,737원 = 2,249,159원(7인기준)+ 260,578원(7인기준-6인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부양의무자 제도 적용: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부양의무자 제도 미적용: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법 제12조의 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
*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의 경우 기준 계속 적용
각종특례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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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특례
- 희귀·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 등으로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가구원 개인에 대한 특례지원* 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자활급여 특례
- 자활소득으로 3개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초과하는 경우 5년간 보장
-
기초연금 인상 특례
- 기초연금액 인상으로 생계급여를 제외한 의료급여이하의 급여 탈락자에 대한 2년간 급여 연장 지원
- 담당부서 : 희망복지
- 담당자 : 박채영
- 연락처 : 054-830-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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