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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목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매월 25일 지급)

대상자

소득인정액 :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선정기준액(`23년) : 단독가구 월 2,020,000원, 부부가구 월 3,232,000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선정기준액(`23년) : 단독가구 월 2,020,000원, 부부가구 월 3,232,000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특혜 : 기초노령연금부터 수령자는 50% 수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무관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 수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주소가 같은 자녀(공인인증서 필요)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제출서류

  • 본인신청 : 신청자 신분증, 본인계좌통장(연금지급을 받으실 통장)사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자필서명), 기타(필요 시)
  •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 수급권 탈락 시 정기적인 이력관리를 함으로써 수급 가능여부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안내(수급권 취득,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 간)
  • 대리인 신청 : 위임장,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
  • 담당부서 : 어르신복지
  • 담당자 : 염혜연
  • 연락처 : 054-830-6210

최종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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