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격있는 의성맞춤복지 의성사회복지

생애주기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의의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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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입원으로 노인의료비 증가
* 치료의 목적보다는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어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조치[요양병원 급증]
- 인구고령화로 치매, 중풍 등 수발 보호 필요노인의 급격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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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로 가족 수발의 한계
* 가정 내 요양보호방치, 시설입소 후 연락 두절, 치매 노모 살해사건 등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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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 비용의 과중한 부담
* 월100~250만원 노인가정의 부담경감 필요
주요내용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급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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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 장기요양등급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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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①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② (공단직원) 방문조사 → ③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④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⑤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체결(읍·면 사무소, 장기요양기관) → ⑥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급여내용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특별현금급여
-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전염병 질환자 등 특수한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의 지정 또는 신고)
시설급여 시설(노인복지법상 시설) 및 재가급여 시설(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인력기준 적용)
→ 시 · 군 · 구청장의 지정 또는 신고
장기요양요원 :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관리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역할 분담
- 담당부서 : 어르신복지
- 담당자 : 염혜연
- 연락처 : 054-830-6210
최종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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