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내용으로 이동 메뉴로 이동 하단 정보로 이동

아이돌봄지원 사업

지원대상

부모 모두 일을 하는 맞벌이 가정으로 어른 없이 아동이 혼자 있는 등 돌봄이 필요한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지원내용

아이돌보미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의 소득에 따라 돌봄 비용을 정부에서 차등 지원합니다.

돌봄서비스를 지원내용 - 구분, 지원내용, 정부지원 및 부담금
구분 지원내용 정부지원 및 부담금
영아종일제 만 3개월~36개월 이하 아동에게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정부·도지원) 5,275~10,550원/시간 당
(본인부담) 0~5,275원/시간 당
시간제(기본형)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정 등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하원 동행 등 돌봄 제공 (정부·도지원) 5,275~10,550원/시간 당
(본인부담) 0~5,275원/시간 당
시간제(종합형)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제공 (정부·도지원) 5,275~10,550원/시간 당
(본인부담) 3,170~8,445원/시간 당

※ 소득유형에 따라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서비스 지원시간

  • 시간제 : 연 960시간 이하 / 1일 최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종일제 : 월 80 ~ 200시간 이하 / 1일 최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이용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서비스 제공기관

의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4-832-5449)

  • 담당부서 : 가족복지
  • 담당자 : 김윤미
  • 연락처 : 054-830-6472

최종수정일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