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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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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내용

조사의 개요

조사의 개요를 구분, 내용으로 나타낸 표
구분 내용
조사목적
  • 신청조사 : 급여 신청 시 급여자격 및 급여액 결정을 위해 실시
  • 확인조사 :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실시
조사내용
  •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 적용
  •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추가 조사
자료제출요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 자료 또는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재산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
  • 자료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급여 신청을 기각할 수 있음

소득조사

소득조사를 구분, 내용으로 표시
구분 내용
소득평가액산정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사업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소득조사
  • “소득”은 사용되는 대상에 따라서 그 내용이 각각 다름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으로,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
    •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으로, 실제소득에서 질병, 교육 및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
공제소득
  •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 아동양육비(한부모가족지원법),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아동분야사업안내), 만성질환 등의 치료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출하는 의료비 등 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제
  •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적용
  •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30% 이상 추가공제 대상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공제 기준은 아래의 표 참고

    공제 대상 수급(권)자

    공제율

    등록장애인

    20만원 공제, 나머지 금액 50% 추가공제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20만원 공제, 나머지 금액 30% 추가공제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대학생

    40만원 공제, 나머지 금액 30% 추가공제

    아동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 청년

    60만원 공제, 나머지 금액 30% 추가공제

    7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20만원 공제, 나머지 금액 30% 추가공제

    65세 이상~74세 이하 노인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30%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3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

    30%

재산조사

일반재산(주거용재산 포함)
  • 건축물, 토지,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박, 가축·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회원권 등
  • 수급권자가 해당 재산에 거주하는 경우 1호(또는 세대)에 대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주거용재산으로 인정
재산조사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포함)을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으로 나타냄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주거·교육 17,200만원 15,100만원 14,600만원 11,200만원
금융재산
  • 현금,수표,어음,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공제 : 생활준비금 500만원, 3년이상 장기금융저축(가구당 연간한도 500만원, 총한도 1,500만원)
자동차
  •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의 자동차
  •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장애인사용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등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또는 감면하거나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
재산의 소득환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적용

    단,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재산
    • 재산처분이 곤란하여 소득환산이 어렵다고 판단한 가구의 재산
      *재산가액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9,100만원 이내이면서 금융재산이 3,400만원 이하,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가 없을 것

부채

  • 임대보증금 및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및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외 기관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중 미상환액

기본재산액

  •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기본재산액을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으로 나타냄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수급자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부양의무자 36,400만원 29,400만원 28,400만원 19,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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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통합조사
  • 전화번호 : 054-830-6296
  • 최종수정일 :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