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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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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조사관리 업무처리

통합조사 개요

  • 통합조사: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자산 및 자격 조사
  • 통합관리: 복지대상자 변동사항 처리 및 확인조사에 의한 사후 관리
  • 법정급여 외 타 복지서비스 연계 의뢰 등 통합서비스 제공

조사대상

  •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 및 소득·재산 변동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산형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타법의료급여 3종, 초중고교육비

보장절차

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읍·면사무소) 및 온라인신청(복지로)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조사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보장결정
  • 보장여부 및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 서면 통지(요청 시 SMS 또는 전자우편 통지 가능)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
급여실시
  • 급여별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급여 제공
확인조사
  • 월별 또는 반기별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재산 변동사항 조사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주기적으로 제공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보장중지
  •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 중지
  •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보장비용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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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기
  • 담당부서 : 통합조사
  • 전화번호 : 054-830-6296
  • 최종수정일 :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