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대상 유공자) 기준
유공자 확인서 발급 문의: 국가보훈처 보훈지청(054-650-1400)
병적증명서 발급 문의: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병무청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