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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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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의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에 의거,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 협력 기구
구성·운영 목적
  •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구조(주민 주도적 협력기반) 확립
  •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
  •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 협력으로 지역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
조직도
  • 대표협의체 / 22명
    (심의 및 자문)
    사무국 / 2명
    • 실무협의체 / 23명
      • 5개 실무분과 / 42명























    • 읍면협의체 / 403명
      • 의성읍-33명
      • 단촌면-17명
      • 점곡면-26명
      • 옥산면-19명
      • 사곡면-23명
      • 춘산면-22명
      • 가음면-21명
      • 금성면-21명
      • 봉양면-30명
      • 비안면-25명
      • 구천면-24명
      • 단밀면-25명
      • 단북면-17명
      • 안계면-22명
      • 다인면-23명
      • 신평면-15명
      • 안평면-20명
      • 안사면-20명
  • 제9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촉 및 회의 제9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촉 및 회의
  • 제27회 사회복지의날 기념식 제27회 사회복지의날 기념식
  • 의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보고회 의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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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희망복지
  • 전화번호 : 054-830-6322
  • 최종수정일 :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