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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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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사업

가정위탁보호 지원

선정 기준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학대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위탁부모선정기준(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 위탁아동을 부양할 충분한 경제력을 갖춘 자로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는 자
  • 위탁부모의 연령이 25세 이상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 위탁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선정 절차
  • 신청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조사 아동 심리검사 및 건강검진 실시,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
  • 교육 이수 가정위탁부모 양성교육 이수(의무)
  • 결정·통보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보호 결정
  • 사례관리 아동보호전담요원의 분기별 양육상황점검 진행
  • 종결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보호 종결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월 30만원/1인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가입: 후유장애, 입원·통원 의료비 등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생계·의료·교육 등의 급여
  •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CDA) 지원
  • 교복비(1회 30만원), 학습보조비(1회 12만원), 대학입학자금(1회 200만원) 지원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월 50만원 지원
    • 가정위탁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18.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1천만원 지원(2회 분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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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기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
  • 전화번호 : 054-830-6217
  • 최종수정일 :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