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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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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부모급여

  • 목 적: 아동 발달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돌봄 수요충족 및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 지원대상: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만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내용: 연령(개월)에 따른 부모급여 차등 지원
    • 0개월 ~ 11개월 이하 자녀에 대해 부모급여 지급(1,000천원/인/월)
    • 12개월 ~ 23개월 이하 자녀에 대해 부모급여 지급(500천원/인/월)
    • 어린이집 이용 시 만 0세(54만원)와 만 1세(47만5천원)의 보육료 바우처 지원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4만원)+현금(46만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47만5천원)+현금(2만5천원) 지급
  • 신청방법: 읍면찾아가는보건복지팀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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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가족복지
  • 전화번호 : 054-830-6472
  • 최종수정일 :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