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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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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 목 적: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육아 부담 절감
  •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미취학 24개월~86개월 미만 아동
  • 지원내용: 연령(개월) 및 가구 특성별 가정양육수당 차등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내용을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24 ~ 35 100천원 24 ~ 35 156천원 24 ~ 35 200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36 ~ 47 12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48개월이상 ~ 86개월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부모급여 중복지원 불가

  • 신청방법: 읍면찾아가는보건복지팀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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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가족복지
  • 전화번호 : 054-830-6472
  • 최종수정일 :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