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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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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정책제도

매장

매장(埋葬)의 정의
  • ‘매장’ : 시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
  • ‘분묘’ :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매장의 시기
  •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음
매장의 장소
  • 누구든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에만 매장할 수 있음
  • 매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된 묘지에서만 가능하므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묘지에 매장한 시체나 유골만 매장신고 수리가 가능함
매장의 방법 및 처리기준
  •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시체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m 이상이어야 함
  •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 이상 이어야 함
매장신고
  • 신고유형 : 사후 신고제
  • 신고의무자 : 매장을 한 자
  • 신고기한 : 매장 후 30일 이내
  • 신고기관 :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 군수 · 구청장
  • 매장 · 화장 · 개장 미신고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분묘

분묘(墳墓)의 정의
  •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墓地 :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분묘의 점유면적
  • 개인묘지의 면적 : 30㎡이하 (합장의 경우에도 동일)
  • 가족묘지등 면적 :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을 포함하여 10㎡를 초과할 수 없음 (합장의 경우에는 15㎡이하)
분묘 1기당 시설물의 설치기준
  • 비석 1개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그 표면적은 3㎡ 이하) 상석 1개
  • 그 밖의 석물(인물상 제외)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 분묘 및 그 분묘의 상석·비석 등 시설물은 묘지구역내에 설치하여야 함
  • 분묘의 설치기준 위반시 행정처분
    • 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 (법인묘지의 경우 과징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묘지의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묘지의 연고자는 5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묘지

묘지의 종류
  • 공설묘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관리하는 묘지
  • 사설묘지 : 개인, 가족, 종중 · 문중, 법인 묘지
공통설치기준
  •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이하여야 함
  • 묘지는 지형 · 배수 · 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신고(허가)면적 안에 설치하여야 함
  • 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을 녹화하여야 함
  • 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사설(개인,가족,종중,문중,법인)묘지 설치 허가 제한지역
  •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개인.가족묘지는 각각 200m·300m)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 농지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 산림보호법 제7조에 의한 산림보호구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7조, 제48조애 따른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 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 고시된 사방지
  • 수도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 문화재 보호법 제9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보호구역
  • 도로법 제 49조와 고속국도법 제 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접도구역
  • 하천법 제 1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묘지 설치신고
  • 묘지 설치신고는 사설묘지 설치기준에 적합한 지역에 설치가능
    묘지 설치신고를 구분,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 묘지로 나타냄
    구분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 묘지
    정의 본인 및 배우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종중·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면적 30m² 이하 100m² 이하 1,000m² 이하
    분묘, 비석1개, 상석1개, 그 밖에 석물 1개 또는 1쌍을 포함한 면적
    설치 방법 묘지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 설치 전 허가신청 설치 전 허가신청
    설치 시 행정절차 및 구비서류
    • 1. 구비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평면도
      •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타인 소유의 묘지나 토지에 설치한 경우에는 묘지 또는 토지 사용자의 사용 승낙서
    • 2. 설치신고서의 작성
    • 3. 설치신고필증 교부
    • 1. 구비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평면도
      •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가족관계증명서
    • 2. 설치신고서의 작성
    • 3. 10일 이내에 설치허가 이행통지문 발송
    • 4. 설치허가증 교부
    • 1. 구비서류
      •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실측도
      •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2. 설치신고서의 작성
    • 3. 10일 이내에 설치허가 이행통지문 발송
    • 4. 설치허가증 교부
  • 지목이“묘지”인 장소에 분묘설치 가능 여부
    • 지목이 묘지라 하여 장사법에서 신고나 허가를 득한 적법한 묘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상호 별개의 사안이므로 현행 법령의 기준에 따라 묘지 설치(신고) 허가 후 분묘를 설치하여야 함.

화장

화장(火葬)의 정의
  •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
  • 화장의 대상는 시체, 죽은태아, 개장유골에 한하여야 함.
화장의 시기
  •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음
화장을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
  • 누구든지 화장시설에서만 화장할 수 있음
화장의 방법과 기준
  • 시체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 하도록 완전히 태워야 함
  • 화장할 때 관속에는 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화장로의 작동오류나 폭발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심박조율기, 병 등의 금속, 유리·탄소 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아니됨
매장(화장)시기, 매장(화장)장소, 매장(화장·개장)방법, 개장허가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장한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는 최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개장허가시에만 해당)
화장신고
  • 신고유형 : 사전 신고제
  • 신고의무자 : 화장을 하려는 자
  • 신고기관 :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 군수 · 구청장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 제외)

봉안시설

봉안(奉安)의 정의
  • ‘봉안’ :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함
  • ‘봉안시설’ : 봉안묘·봉안당·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을 말함
설치기준
봉안시설 설치기준
봉안시설 설치기준을 구분, 내용, 가족, 종중·문중으로 구분
구분 내용 가족 종중·문중
봉안묘 봉안당 봉안묘 봉안당 봉안묘
설치신고 설치 전 관할 군수에게 사전 신고
설치면적 1개소 10㎡이하 연면적 100㎡이하 1개소 30㎡이하 연면적 100㎡이하 1개소 100㎡이하
  • 봉안묘의 높이는 70cm, 봉안묘의 1기당 면적 2㎡ 이하
  • 봉안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비석 1개, 상석 1개, 그 밖의 석물 1개 또는 1쌍
  •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
  •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함
봉안묘(탑, 담)와 가족 · 종중 · 문중이 설치하는 봉안당
  • “사원, 묘지, 화장시설,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묘지”는 장사법상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인정되는 묘지를 의미하며 지목이 묘지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치예정지가“사원, 화장시설, 그 밖에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가 아닌 경우 새로이 묘지설치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함

자연장

자연장(自然葬)의 정의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장사하는 것
자연장의 방법
  •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하며,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외의 유품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됨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
  •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하여야 하며 수분에 의하여 형체가 허물어 지는 것
  •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이하여야 함
자연장지 설치신고
자연장지 설치신고를 구분, 개인자연장지, 가족자연장지, 종중·문중자연장지로 나타냄
구분 개인자연장지 가족자연장지 종중·문중자연장지
정의 본인 및 배우자의 골분을 동일구역 안에 매장하는 자연장지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골분을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자연장지 종중·문중 구성원의 골분을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자연장지
면적 30m² 미만 100m² 미만 2,000m² 이하
지형·배수·토양 상태를 고려하여 급경사지에 설치 금지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곳에 설치
표지 규격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는 200㎠이하 공동표지는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한 크기
설치 방법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
이용대상 가족구성원만 사용
설치방법 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 설치 전 허가신청 설치 전 허가신청
설치시 행정절차 및 구비서류 묘지 설치 행정절차 기준과 동일
사설자연장지 설치 기준
장사법 시행령 별표4 다운로드
수목장림 설치신고
자연장지 설치신고를 구분, 개인자연장지, 가족자연장지, 종중·문중자연장지로 나타냄
구분 개인자연장지 가족자연장지 종중·문중자연장지
정의 본인 및 배우자의 골분을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수목장림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골분을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수목장림 종중·문중 구성원의 골분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수목장림
면적 100m² 미만 100m² 미만 2,000m² 이하
지형·배수·토양 상태를 고려하여 급경사지에 설치 금지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곳에 설치
표지 규격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 표지의 면적은 200㎠이하
설치 방법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
이용대상 가족구성원만 사용
설치방법 자연장지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 설치 전 허가신청 설치 전 허가신청
설치시 행정절차 및 구비서류 묘지 설치 행정절차 기준과 동일
사설수목장림 설치 기준
장사법 시행령 별표5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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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어르신복지
  • 전화번호 : 054-830-6215
  • 최종수정일 :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