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본인 및 배우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종중·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면적 |
30m² 이하 |
100m² 이하 |
1,000m² 이하 |
분묘, 비석1개, 상석1개, 그 밖에 석물 1개 또는 1쌍을 포함한 면적 |
설치 방법 |
묘지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 |
설치 전 허가신청 |
설치 전 허가신청 |
설치 시 행정절차 및 구비서류 |
- 1. 구비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평면도
-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타인 소유의 묘지나 토지에 설치한 경우에는 묘지 또는 토지 사용자의 사용 승낙서
- 2. 설치신고서의 작성
- 3. 설치신고필증 교부
|
- 1. 구비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평면도
-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가족관계증명서
- 2. 설치신고서의 작성
- 3. 10일 이내에 설치허가 이행통지문 발송
- 4. 설치허가증 교부
|
- 1. 구비서류
-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실측도
-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2. 설치신고서의 작성
- 3. 10일 이내에 설치허가 이행통지문 발송
- 4. 설치허가증 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