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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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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의의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필요성
  • 불필요한 입원으로 노인의료비 증가
    • 치료의 목적보다는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어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 조치(요양병원 급증)
  • 인구고령화로 치매, 중풍 등 수발 보호 필요노인의 급격한 증가
  • 저출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로 가족 수발의 한계

    가정 내 요양보호방치, 시설입소 후 연락 두절, 치매 노모 살해사건 등 발생

  • 노인수발 비용의 과중한 부담

    월 100~250만원 노인가정의 부담경감 필요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자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 기준을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로 나타냄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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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통합돌봄
  • 전화번호 : 054-830-6208
  • 최종수정일 :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