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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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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대상자

  •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어르신
    • 선정기준액(`23년) : 단독가구 월 2,020,000원, 부부가구 월 3,232,000원

제외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지급액('24년)

  • 최소 33,400원 ~ 최대 334,000원(1인/월)
    • 단독가구(최소 33,400원 ~ 최대 334,000원)
    • 부부가구(최소 66,800원 ~ 최대 534,400원)

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개월]+P(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신청절차

  • 신청일 :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전 초일부터 신청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전국신청가능) 및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주소지 제한 없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bokjiro.go.kr)를 통해 직접 신청

      신청가능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자녀

  • 신청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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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어르신복지
  • 전화번호 : 054-830-6210
  • 최종수정일 :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