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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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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중 출산 및 유·사산한 자
    • 임시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전년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 제외
  • 건강보험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중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 미만 장애인)

지원내용

  •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신청방법

  • 관할 읍면 복지팀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출산통합서비스 대상에 해당하여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 가능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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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사회복지
  • 전화번호 : 054-830-6597
  • 최종수정일 :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