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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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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지원대상
  • 장애종별: 장애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품목
  • 장애유형이 교부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한하여 지원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이내(1인당 최대 3품목)

    타 보조기기 교부사업에 지원 받은 동일품목 지원 제외

지원품목을 구분, 지원품목으로 나타냄
구분 지원품목
시각장애인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 장치, 모바일제어특수키보드, 화면읽기소프트웨어
심장장애인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청각장애인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영상전화기
지체·뇌병변장애인 보행차, 휴대용 경사로, 기립훈련기, 피터시트, 음식 섭취용 보조기기(칼, 포크, 젓가락, 빨대 등), 목욕의자, 목욕용 미끄럼 방지용품, 안전손잡이, 환경제어장치, 장애인용 유모차, 이동변기,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 지지대, 장애인용카시트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장애인용 의복 및 신발, 휠체어 액세서리, 전동침대, 소변수집장치, 낙상알림기, 독서용 탁자, 책상 및 독서대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장애인 대화용 장치
뇌병변장애인 대체입력장치(스위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장애인 기억 지원 보조기기
신청방법
  • 관할 읍면 복지팀 방문신청
문의처
  • 관할 읍면 복지팀 및 복지과 사회복지팀(054-830-6597)

(국민건강보험사업)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등록한 장애인
  • 지원내용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80% 공단 부담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80% 지원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신청 (문의: 1577-1000 또는 공단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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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사회복지
  • 전화번호 : 054-830-6597
  • 최종수정일 :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