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이내(1인당 최대 3품목)
타 보조기기 교부사업에 지원 받은 동일품목 지원 제외
구분 | 지원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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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 장치, 모바일제어특수키보드, 화면읽기소프트웨어 |
심장장애인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
청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영상전화기 |
지체·뇌병변장애인 | 보행차, 휴대용 경사로, 기립훈련기, 피터시트, 음식 섭취용 보조기기(칼, 포크, 젓가락, 빨대 등), 목욕의자, 목욕용 미끄럼 방지용품, 안전손잡이, 환경제어장치, 장애인용 유모차, 이동변기,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 지지대, 장애인용카시트 |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장애인용 의복 및 신발, 휠체어 액세서리, 전동침대, 소변수집장치, 낙상알림기, 독서용 탁자, 책상 및 독서대 |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장애인 | 대화용 장치 |
뇌병변장애인 | 대체입력장치(스위치) |
지체·뇌병변·지적·자폐장애인 | 기억 지원 보조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