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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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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이면서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종전 3~6급인 자)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50%이하)이면서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종전 3~6급인 자)

지급금액

(2024.기준)

지급금액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입소자), 주거·교육·차상위계층로 나타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입소자)
주거·교육·차상위계층
월 6만원 월 3만원 월 6만원

신청방법

  • 관할 읍면 복지팀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문의처

  • 관할 읍면 복지팀 및 복지과 사회복지팀(054-830-6597)

장애인연금 바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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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사회복지
  • 전화번호 : 054-830-6597
  • 최종수정일 :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