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특수학교 포함)에 재학(휴학)중인 자는 21세 이상
3급중복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의 또 다른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2026년 기준)
| 자격 | 급여(원) | ||||
|---|---|---|---|---|---|
| 대상자 | 연령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부가급여 | |
| 1인 | 2인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18~64세 | 349,700 | 279,760 | 90,000 | |
| 65세 이상 | (기초연금으로 대체) | 439,700 | |||
| 생계·의료급여수급 (시설입소자) |
18~64세 | 349,700 | 279,760 | - | |
| 65세 이상 | (기초연금으로 대체) | - | |||
| 주거·교육·차상위자 | 18~64세 | 최고 349,700 | 279,760 | 80,000 | |
| 65세 이상 | (기초연금으로 대체) | 80,000 | |||
| 차상위초과자 | 18~64세 | 최고 349,700 | 279,760 | 30,000 | |
| 65세 이상 | (기초연금으로 대체) | 5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