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성군 사회복지

의성군청 누리집 안내지도 전체메뉴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18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연령: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18세 이상인 자

      단,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특수학교 포함)에 재학(휴학)중인 자는 21세 이상

    • 장애정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2급, 3급중복장애*)

      3급중복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의 또 다른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130만원 / 부부가구 208만원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지급금액

(2024.기준)

지급금액을 자격[대상자], 급여(원)[연령, 단독가구, 부부가구(1인, 2인), 부가급여]로 나타낸 표
자격 급여(원)
대상자 연령 단독가구 부부가구 부가급여
1인 2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8~64세 334,810 267,840 90,000
65세 이상 (기초연금으로 대체) 424,810
생계·의료수급
(보장시설입소자)
18~64세 334,810 267,840 -
65세 이상 (기초연금으로 대체) -
주거·교육·차상위자 18~64세 최고 334,810 최고 267,840 80,000
65세 이상 (기초연금으로 대체) 80,000
차상위초과자 18~64세 최고 334,810 최고 267,840 30,000
65세 이상 (기초연금으로 대체) 50,000

신청방법

  • 관할 읍면 복지팀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문의처

  • 관할 읍면 복지팀 및 복지과 사회복지팀(054-830-6597)

장애인연금 바로 신청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등록하기
  • 담당부서 : 사회복지
  • 전화번호 : 054-830-6597
  • 최종수정일 :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