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특수학교 포함)에 재학(휴학)중인 자는 21세 이상
3급중복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의 또 다른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2024.기준)
자격 | 급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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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연령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부가급여 | |
1인 | 2인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18~64세 | 334,810 | 267,840 | 90,000 | |
65세 이상 | (기초연금으로 대체) | 424,810 | |||
생계·의료수급 (보장시설입소자) |
18~64세 | 334,810 | 267,840 | - | |
65세 이상 | (기초연금으로 대체) | - | |||
주거·교육·차상위자 | 18~64세 | 최고 334,810 | 최고 267,840 | 80,000 | |
65세 이상 | (기초연금으로 대체) | 80,000 | |||
차상위초과자 | 18~64세 | 최고 334,810 | 최고 267,840 | 30,000 | |
65세 이상 | (기초연금으로 대체) | 5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