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신체적 장애: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내부기관의 장애 등
-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
-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등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질환 등의 지료 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기준에 해당하는 후유장애가 남아 있으며 의사의 진단결과 그 장애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장애등록 절차
-
장애인 등록 상담
장애유형별 장애정도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
관할 읍면 복지팀
-
장애정도심사 서류 발급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장애정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급
의료기관(병원)
-
장애인등록 신청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심사서류를 관할 읍면복지팀에 제출
관할 읍면 복지팀
-
장애정도 심사
- 장애정도 심사 요청
(복지팀→국민연금공단)
- 심사결과 통보
(국민연금공단→복지팀)
국민연금공단
-
장애 등록
읍면 복지팀에서 심사결과 확인 후 장애 등록
관할 읍면 복지팀
-
복지카드 발급 신청
발급까지 3~4주 소요
※ 필요시, 장애인증명서 발급 가능
관할 읍면 복지팀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지원비용: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4만원 / 그 외 장애 1만5천원
- 신청방법: 관할 읍면 복지팀 방문신청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사회복지
- 전화번호 : 054-830-6597
-
최종수정일 :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