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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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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수당 지급

보훈수당

보훈수당을 구분,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복지수당으로 나타냄
구분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근거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지급 대상 6.25전쟁참전유공자, 월남전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가족, 재일학도의용군인 6.25전쟁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1호~18호 대상자 및 유족 사망한 6.25전쟁, 월남전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급 내용 수당 ·월10만원/1인
(6.25참전유공자)
·월6만원/1인
(월남전,전몰군경,재일학도)
월15만원/1인 월12만원/1인 월5만원/1인
사망위로금 - 30만원 30만원 -
지급 시기 수당 매월 지급
사망위로금 -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

신청구비 서류

  •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 통장사본, 유공자증 및 유족증(또는 확인서), 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사망위로금: 사망위로금 신청서, 유공자증 및 유족증(또는 확인서), 사망자와 신청인 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신청인 통장사본, 사망진단서

    유공자증 및 유족증(또는 확인서) 발급 문의: 국가보훈처 보훈지청(054-650-1400)

신청방법: 관할 읍면 복지팀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과 사회복지팀(054-830-6166) 또는 관할 읍면 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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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사회복지
  • 전화번호 : 054-830-6597
  • 최종수정일 :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