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 보훈예우수당 |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복지수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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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근거 |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조례 |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 |
지급 대상 | 6.25전쟁참전유공자, 월남전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가족, 재일학도의용군인 | 6.25전쟁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1호~18호 대상자 및 유족 | 사망한 6.25전쟁, 월남전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
지급 내용 | 수당 | ·월10만원/1인 (6.25참전유공자) ·월6만원/1인 (월남전,전몰군경,재일학도) |
월15만원/1인 | 월12만원/1인 | 월5만원/1인 |
사망위로금 | - | 30만원 | 30만원 | - | |
지급 시기 | 수당 | 매월 지급 | |||
사망위로금 | - |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 - |
유공자증 및 유족증(또는 확인서) 발급 문의: 국가보훈처 보훈지청(054-650-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