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제3조(타법우선의 원칙)에 의거, 타 법률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 등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복지지원 되지 않음.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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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8,228천원 | 9,682천원 | 10,714천원 | 11,729천원 | 12,695천원 | 13,618천원 |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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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여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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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
의료 | 치료,수술 등 의료서비스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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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
부가 급여 | 그밖의지원 | 위기사유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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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연료비3회) |
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 있을 경우 추가지원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