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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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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긴급복지지원사업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①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④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게 된 경우
  • ⑤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⑧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타법우선의 원칙)에 의거, 타 법률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 등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복지지원 되지 않음.

소득‧재산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기준 1,671천원, 4인기준 4,297천원)
  • 재산: 농어촌 기준 16,5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 금융재산: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소득‧재산 기준을 가구원수, 1인 ~ 6인으로 나타냄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8,228천원 9,682천원 10,714천원 11,729천원 12,695천원 13,618천원
지원내용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횟수
주급여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 713천원(1인기준)
3회
의료 치료,수술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0천원 이내
1회
부가 급여 그밖의지원 위기사유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3월) 연료비 150천원
  • 장제비 800천원
1회(연료비3회)

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 있을 경우 추가지원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연장 가능

신청방법: 주소지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보건복지부 콜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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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희망복지
  • 전화번호 : 054-830-6323
  • 최종수정일 :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