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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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 (15~39세) | 일하는 기준중위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19~34세) |
참여기간 | 3년 (실직,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참여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가능) | |||
본인저축 | 월 10만원 이상 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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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 30만원 | 10만원 | 30만원 | 10만원 |
3년 평균적립액 (10만원 이상 저축 시) |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액 360만원 포함 |
720만원 + 이자 *본인저축액 360만원 포함 |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액 360만원 포함 |
720만원 + 이자 *본인저축액 360만원 포함 |
지원조건 | 3년 이내 생계‧ 의료급여 탈수급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