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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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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일하는(근로,사업)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비수급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을 구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로 나타냄
구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 (15~39세) 일하는 기준중위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19~34세)
참여기간 3년 (실직,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참여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가능)
본인저축 월 10만원 이상 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정부지원 30만원 10만원 30만원 10만원
3년 평균적립액
(10만원 이상 저축 시)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액 360만원 포함
720만원 + 이자
*본인저축액 360만원 포함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액 360만원 포함
720만원 + 이자
*본인저축액 360만원 포함
지원조건 3년 이내 생계‧ 의료급여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신청방법 (※ 해당 통장 신규모집일 확인 필수)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및 가입신청서 등 관련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 접속하여 가입 조건 확인 후 신청방법
자산형성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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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희망복지
  • 전화번호 : 054-830-6321
  • 최종수정일 :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