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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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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장제급여

해산급여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조산 및 분만 전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해산비 지원
  • 지원금액: 1인당 70만원 지원(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 신청방법: 전국 읍면동사무소 및 온라인(복지로) 신청

장제급여

  • 지원대상: 실제로 장제를 행한 자
  • 지원내용: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장례비용 지원
  • 지원금액: 1구당 80만원 지원
  • 신청방법: 전국 읍면동사무소 및 온라인(복지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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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희망복지
  • 전화번호 : 054-830-6209
  • 최종수정일 :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