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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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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해당없음

지원내용

  •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지원금액:

  • 개인별 연 1회 개인별 바우처로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 (초등) 461,000원 (중등) 654,000원 (고등) 727,000원

      고등학생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별 실비에 따라 학교에 지급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온라인(복지로,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신청

참고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구분, 1인 ~ 4인으로 나타냄
구분 1인 2인 3인 4인
기준액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2024년도 교육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의 50%)
2024년도 교육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의 50%)을 구분, 1인 ~ 4인으로 나타냄
구분 1인 2인 3인 4인
기준액 1,114,222원 1,841,305원 2,357,328원 2,864,95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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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희망복지
  • 전화번호 : 054-830-6209
  • 최종수정일 :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