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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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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 해당없음

지원내용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자가가구는 수선유지비를 지원

지원금액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 지원(지붕공사,도배,장판,씽크대,욕실 등)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연중)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필수 제출

참고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구분, 1인 ~ 4인으로 나타냄
구분 1인 2인 3인 4인
기준액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2024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의 48%)
2024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의 48%)을 구분, 1인 ~ 4인으로 나타냄
구분 1인 2인 3인 4인
기준액 1,069,654원 1,767,652원 2,263,035원 2,753,580원
2024년도 기준 임대료(의성군 기준)
2024년도 기준 임대료(의성군 기준)을 구분, 1인 ~ 4인으로 나타냄
구분 1인 2인 3인 4인
기준액 178,000원 201,000원 239,000원 278,000원
2024년도 수선유지급여 지원금액
2024년도 수선유지급여 지원금액을 구분, 1인 ~ 4인으로 나타냄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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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희망복지
  • 전화번호 : 054-830-6321
  • 최종수정일 :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