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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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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 해당없음

지원내용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자가가구는 수선유지비를 지원

지원금액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 지원(지붕공사,도배,장판,씽크대,욕실 등)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연중)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필수 제출

참고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구분, 1인 ~ 4인으로 나타냄
구분 1인 2인 3인 4인
기준액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2025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의 48%)
2025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의 48%)을 구분, 1인 ~ 4인으로 나타냄
구분 1인 2인 3인 4인
기준액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2025년도 기준 임대료(의성군 기준)
2025년도 기준 임대료(의성군 기준)을 구분, 1인 ~ 4인으로 나타냄
구분 1인 2인 3인 4인
기준액 191,000 215,000 256,000 297,000
2025년도 수선유지급여 지원금액
2025년도 수선유지급여 지원금액을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타냄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590만원 1,095만원 1,60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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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생활보장
  • 전화번호 : 054-830-6209
  • 최종수정일 : 202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