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지출비용-근소로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x 소득환산율
- 2025년 가구규모별 의료급여 선정 기준
(2025년 기준 / 단위: 원)
2025년 가구규모별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구분, 가구 규모(1~6인 가구)로 나타냄
구분 |
가구 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단,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는 계속 적용)
- 수급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 자립준비 청년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가 있는 가구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중증장애인
-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특례: 희귀·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가구원 개인에 한해 특례 지원(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의료급여 바로 신청
의료급여 보장 신청방법 : 관할 읍면 복지팀 방문신청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지원내용을 구분, 1차 ~ 3차 의료기관, 약국, 선정기준으로 나타냄
구분 |
1차 의료기관 |
2차 의료기관 |
3차 의료기관 |
약국 |
선정기준 |
1종 |
입원 |
본인부담 없음 |
- 기초수급권자 중 근로무능력가구, 중증질환자(암·중증화상환자)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결핵질환 포함)로서 산정특례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 적용자(입양아동 등)
|
외래 |
1,000원~ 1,500원 |
1,500원 ~2,000원 |
2,000원 ~2,500원 |
500원 |
2종 |
입원 |
급여비용 총액의 10% 본인 부담 |
- 기초수급권자 중 1종 수급이 아닌 자
- 타법수급자 중 1종 수급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
외래 |
1,000원 ~1,500원 |
15% 부담 |
15% 부담 |
500원 |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부담은 약국 비용총액의 3% 부담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산정특례 등록
- 지원대상 : 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암·뇌혈관·심장·중증화상·중증외상환자), 희귀질환및 중증난치성질환자
- 지원내용 : 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면제,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질환군별 급여일수 별도 산정 혜택
- 적용기간 :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암환자의 경우, 등록일로부터 5년간 지원, 중증화상환자는 등록일로부터 1년간, 결핵질환자는 등록시작일부터 치료 종료 시, 그 외 질환자 최대 30일
- 신청방법 : 의료기관(병원)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신청
- 의료급여 상한일수란? 수급자가 의료급여기금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
구분 |
질환별 상한일수 |
연장승인 일수 |
결핵·희귀난치·중증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
1회 90일 이내 |
만성 고시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80일 |
1회 75일 이내 |
기타 질환 |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 |
1회 90일, 2회 55일 이내 |
- 신청방법 :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 내방(연장승인 대상일 경우, 우편 안내 발송됨)
- 문의처 :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 054-830-6474
(의료급여사업)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원품목: 의지·보조기, 보청기,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 공통기준
- 보조기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
-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조기기를 청구하는 경우 지급 제외(원칙)
- 보조기기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 1회만 지원
- 지원절차
- 보조기기 처방 장애유형별 전문의 처방전 발행
- 급여 신청 수급자가 사회보장과에 신청 (처방전 필수)
- 적격판단 사회보장과에서 적격 여부 통보
- 구입/검수 보조기기 구입 및 전문의 검수
- 지급청구/지급 사회보장과에서 수급자에게 지급
- 신청방법 :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 내방 및 우편신청
- 문의처 :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054-830-6474) 또는 관할 읍면 복지팀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생활보장
- 전화번호 : 054-83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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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