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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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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 제외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 직계혈족 배우자는 제외)

지원내용

  •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 지원

지원금액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연중)

참고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구분, 1인, 2인, 3인, 4인으로 나타냄
구분 1인 2인 3인 4인
기준액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의 32%)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의 32%)을 구분, 1인, 2인, 3인, 4인으로 나타냄
구분 1인 2인 3인 4인
기준액 713,102원 1,178,435원 1,508,690원 1,833,57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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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희망복지
  • 전화번호 : 054-830-6209
  • 최종수정일 :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