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신청자격
-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를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제외)(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나타냄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제외)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3,741,000 |
132,975 |
85,637 |
134,375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신청방법
- 신청권자 :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 제출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서비스 지원(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지원(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을 소득기준, 총 구매력(A=B+C), 정부지원 바우처 지원액(B),본인부담
본인부담금(C)로 나타냄
소득기준 |
총 구매력
(A=B+C) |
정부지원
바우처 지원액(B) |
본인부담
본인부담금(C) |
기초생활수급자(다형) |
월25만원 |
월25만원 |
면제 |
차상위 계층(가형) |
월23만원 |
월2만원 |
차상위초과 기준중위소득 65%이하(나형) |
월21만원 |
월4만원 |
기준중위소득
65%초과 120% 이하(라형) |
월19만원 |
월6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180% 이하(마형) |
월17만원 |
월8만원 |
(http://socialservice.or.kr)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참조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사회복지
- 전화번호 : 054-830-6597
-
최종수정일 :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