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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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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소개

  •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신청자격

  •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 만 9세 미만 아동 중 위 장애가 예견되는 대상자도 포함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단위 : 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를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제외)(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나타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4,616,000 166,263 104,256 168,273
2인 7,559,000 274,221 220,149 279,461
3인 9,647,000 348,913 308,246 360,410
4인 11,691,000 432,308 404,529 457,613
5인 13,603,000 490,306 473,662 535,512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를 제외한 금액임

신청방법

  • 신청권자 :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 제출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서비스 지원(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지원(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을 소득기준, 총 구매력(A=B+C), 정부지원 바우처 지원액(B),본인부담 본인부담금(C)로 나타냄
소득기준 총 구매력 (A=B+C) 바우처 지원액(B) 본인부담금(C)
기초생활수급자(다형) 월 26만원 월 26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가형) 월 24만원 월 2만원
차상위초과 기준중위소득 65%이하(나형) 월 22만원 월 4만원
기준중위소득 65%초과 120% 이하(라형) 월 20만원 월 6만원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180% 이하(마형) 월 18만원 월 8만원

(http://socialservice.or.kr)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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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사회복지
  • 전화번호 : 054-830-6165
  • 최종수정일 : 202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