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
지원내용
- 개인의 욕구와 생활실태에 따른 소그룹별 주간활동 프로그램 이용원
지원내용을 구분, 기본형, 확장형으로 나타냄
구분 |
기본형 |
확장형 |
주간활동서비스 |
월132시간 |
월176시간 |
지원내용을 구분, 내용으로 나타냄
구분 |
내용 |
참여형 |
- 자조모임(티타임, 동아리, 독서모임 등), 지역탐방 활동, 여행, 요리 등
-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 교육(일상생활, 의사소통, 정보화, 안전, 심리치료 등)
- 문화관람(음악감상, 그림감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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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형 |
- 자조모임(목적이 있는 특정활동의 기획회의, 계획, 수행 등 제반활동)
- 음악활동(악기연주, 노래부르기, 난타배우기 등)
- 미술활동(그림그리기, 한지공예, 목공예, 비누공예, 양초공예, 도예작품 만들기 등)
- 기타 제반 창작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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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그 밖의 프로그램 편성 및 이용가능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및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장애인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을 구분, 내용(예시)으로 나타냄
구분 |
내용(예시) |
후견심판 청구지원 |
- 공공후견인 연결, 심판청구서류 작성 및 후견심판 청구 지원
-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실비 지원(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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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활동지원 |
- 법원에서 선임한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2023년부터 월 20만원, 최대 50만원)
- 가족후견시에는 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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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방문하여 신청
(http://socialservice.or.kr)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참조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사회복지
- 전화번호 : 054-830-6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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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