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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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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

신청대상

  • 만6세~65세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장기요양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선정기준

  • 선정방법 : 종합조사표에 따른 방문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수급자 선정
  • 선정대상 : 심의 결과 종합점수 42점 이상으로 판정된 자

지원내용

  • 급여내용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
  • 급여량 : 1구간~15구간/ 월60시간(936천원)~480시간(7,475천원)
  • 본인부담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차상위계층 월2만원(정액)
    • 기준중위소득(70% 이하~180% 초과) : 월 29,300원 ~ 월 187,700원

지원방법

  • 바우처 카드 결재방식(바우처 관리 :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신청절차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방문하여 신청

지원절차

  • 1. 서비스 신청접수·조사 – 읍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 2. 방문조사 – 국민연금관리공단 안동지사
  • 3. 자격심의(수급심의위원회) - 안동·의성·청송·영양
  • 4. 신청결과 알림 – 의성군
  • 5. 서비스개시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연번 사업기관명 운영주체 종사자인원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분야
1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의성군지회 법인 4 황사흠 의성읍 잔보들길 130(1층) 834-1442 활동 보조
2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의성분관 법인 4 신선홍 의성읍 잔보들길 130(2층) 833-1442 활동 보조
3 금성노인요양센터 개인 2 이명숙 금성면 동부로 2288 833-9800 방문 목욕

(http://socialservice.or.kr)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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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사회복지
  • 전화번호 : 054-830-6597
  • 최종수정일 :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