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 만6세~65세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장기요양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선정기준
- 선정방법 : 종합조사표에 따른 방문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수급자 선정
- 선정대상 : 심의 결과 종합점수 42점 이상으로 판정된 자
지원내용
- 급여내용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
- 급여량 : 1구간~15구간/ 월60시간(936천원)~480시간(7,475천원)
- 본인부담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차상위계층 월2만원(정액)
- 기준중위소득(70% 이하~180% 초과) : 월 29,300원 ~ 월 187,700원
지원방법
- 바우처 카드 결재방식(바우처 관리 :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신청절차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방문하여 신청
지원절차
- 1. 서비스 신청접수·조사 – 읍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 2. 방문조사 – 국민연금관리공단 안동지사
- 3. 자격심의(수급심의위원회) - 안동·의성·청송·영양
- 4. 신청결과 알림 – 의성군
- 5. 서비스개시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연번 |
사업기관명 |
운영주체 |
종사자인원 |
대표자 |
주소 |
전화번호 |
분야 |
1 |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의성군지회 |
법인 |
4 |
황사흠 |
의성읍 잔보들길 130(1층) |
834-1442 |
활동 보조 |
2 |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의성분관 |
법인 |
4 |
신선홍 |
의성읍 잔보들길 130(2층) |
833-1442 |
활동 보조 |
3 |
금성노인요양센터 |
개인 |
2 |
이명숙 |
금성면 동부로 2288 |
833-9800 |
방문 목욕 |
(http://socialservice.or.kr)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참조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사회복지
- 전화번호 : 054-830-6597
-
최종수정일 :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