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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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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장기요양서비스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서비스 소개
서비스 소개를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로 나타냄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주·야간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동안 시설에서 보호
단기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
    • ① 방문요양서비스: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 ② 주·야간보호서비스: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 ③ 단기보호서비스: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 ④ 방문 목욕서비스: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이용절차
  • 사용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 기초수급자(기초수급자, 기타의료급여수급자)
    • 대상자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입소신청 (장기요양 인정서 첨부)
    • 시·군·구 입소신청 (장기요양 인정서 첨부)
    • 장기요양기관 입소의뢰서 확인 후 수급자와 계약체결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 장기요양기관 계약서 공단 통보 후 서비스 실시
  • 일반노인
    • 대상자 희망 장기요양기관에 입소신청
    • 장기요양기관 수급자와 급여제공 계약서 작성
    • 장기요양기관 계약서 공단 통보 후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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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통합돌봄
  • 전화번호 : 054-830-6208
  • 최종수정일 :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