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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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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대상
  •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거자 유무, 소득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2인가구) 노인(65세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한 명이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노인(65세 이상),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신청기간: 연중 수시 신청
지원내용
  • 독거노인, 장애인의 가정에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대상자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지원 체계 구축
댁내 장비 설치 안내
댁내 장비 설치 안내를 장비, 내용으로 구분
장비 내용
화재감지기
  • 불이 나면 연기를 감지해서 119(소방서)로 자동 신고
  • 화재 감지 시 응급상황을 알리는 신호음 발생
    • 게이트웨이에서 화재 발생 안내 멘트 송출 / 화재감지기에서 신호음 송출
활동량감지기
  • 대상자 활동 유무를 감지하여 게이트웨이로 활동량 감지 정보 전송
  • 장시간 활동량이 없을 경우 활동미감지 이벤트 정보를 게이트웨이로 전송
  • 활동량감지기 감지 높이 2.2m, 감지거리 7.62m
출입감지기
  • 대상자 댁내 출입문 개폐 여부를 감지
    • 활동량 감지기에서 활동미감지 사유 확인(외출, 재실)
응급호출기
  • 응급버튼(빨간색)을 누르면 게이트웨이에 정보를 전송하여 119에 자동 신고
  • 취소(초록색)을 누르면 응급호출이 취소
  • 댁내 화장실에 설치
게이트웨이
  • 전면부 레이더 센서에 활동량감지센서, 온도센서, 습도센서, 조도센서 포함
  • 게이트웨이는 119응급호출(빨간색), 센터(흰색), 통화(파란색), 취소(초록색) 버튼으로 구성
    • 119: 119상활실로 자동 신고
    • 센터: 저장된 지역센터 전화번호로 전화
    • 통화: 지정된 비상연락처 목록을 화면에 보여주고 수신자를 선택하여 전화
    • 취소: 다른 버튼 사용에 대한 취소
  • 레이더센서 감지각도 상하 30도, 좌우 110도, 감지거리 5미터
  • 라디오, 동영상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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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기
  • 담당부서 : 통합돌봄
  • 전화번호 : 054-830-6208
  • 최종수정일 :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