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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 함께하는 창조적인 희망군정 활력넘치는 희망의성! 살기좋은 의성으로 오세요~!

복지과

사회복지팀

  • 1. 사회복지법인(장애) 및 장애인복지시설
    • 가. 사회복지법인(장애인) 설립 검토
    • 나. 사회복지법인(장애인) 정관 및 목적사업 변경
    • 다. 사회복지법인(장애인) 기본재산처분 허가
    • 라. 사회복지법인(장애인) 관리 및 지도점검
    • 마.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
    • 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도감독
    • 사. 장애인복지시설 및 종사자 지원
    • 아. 장애인복지시설 입·퇴소 관리
    • 2. 장애인복지
    • 가. 장애수당 및 연금지급
    • 나. 장애인 의료비 지급
    • 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 라. 장애인자립자금 결정 통보
    • 마. 장애인 등록 검사비, 진단비 지원
    • 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사. 장애인 등록 관리
    • 아. 장애아동가족 지원
    • 자. 장애인활동지원
    • 차.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위(해)촉
    • 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타.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 파.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원
    • 하.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수급자격심의위윈회 위원 위(해)촉
    • 갸.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관리 지도
    • 냐.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 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위원회 위원 위(해)촉
    • 랴. 장애인의 날 행사
  • 3. 보훈
    • 가. 보훈단체 관리지도
    • 나. 보훈단체 운영비 지급
    • 다. 보훈행사계획 수립 및 추진
    • 라. 보훈수당 지급(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등)
    • 마. 의병기념관 운영
  • 4. 의사상자 관리
  • 5.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관리
  • 6. 노숙인 및 행려환자 관리
  • 7. 재해구호
    • 가. 재해구호 계획수립 및 상황보고
    • 나. 이재민 구호물자 배부
  • 9.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 10. 사회복지 시책 홍보ㆍ교육
  • 11. 의료급여
    • 가.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 취득 및 상실
    • 나. 의료급여특별회계 운용
    • 다. 의료급여비용(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보상금, 대불금 등) 지원
    • 라.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및 위원 위(해)촉
    • 마. 의료급여사례관리
  • 1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 13.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
  • 14. 사회복무요원 관리
  • 15. 자원봉사
    • 가. 자원봉사 활동 육성 지원
    • 나.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관리
    • 다. 자원봉사 및 각종 자원봉사단체 관리 업무

어르신복지팀

  • 1. 노인생활안정지원
    • 가. 기초연금 지원·중지결정
    • 나. 기초연금 지급
    • 다. 기초연금 급여 환수·상계
  • 2. 경로당 관리
    • 가. 경로당 설치 및 변경 신고
    • 나.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 다. 경로당 지원 및 지도점검
    • 라. 경로당 활성화 사업
    • 마. 경로당 안전점검
  • 3. 노인관련 단체 운영지원
    • 가.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 운영
    • 나. 노인대학운영
    • 다. 노인교실운영
  • 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가. 노인사회활동지원
    • 나. 일자리 정보제공 및 교육
    • 다. 시니어클럽 운영 및 지도
  • 5.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 가.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
    • 나.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지도점검
    • 다. 노인복지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
    • 라. 운영비 및 생계비 지원
    • 마. 시설 입퇴소자 관리
  • 6. 노인복지법인 지도감독
    • 가. 노인복지법인 설립
    • 나. 노인복지법인 정관 및 목적사업 변경
    • 다. 노인복지법인 관리 및 지도점검
  • 7. 재가노인지원
    • 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나. 무의탁독거노인지원
    • 다. 건강음료 및 식사배달사업
    • 라.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 마. 노인목욕권
  • 8. 장사업무
    • 가. 묘지 등의 수급계획수립
    • 나. 사설자연장지 설치 인ㆍ허가 및 지도
    • 다. 사설묘지 설치 인ㆍ허가 및 지도
    • 라. 사설장례식장 지도
    • 마. 그 밖의 장사 등에 관한 업무
  • 9. 의성건강복지센터 통합서비스 구축
    • 가. 의성건강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 나. 지역센터 관리 및 운영
  • 10. 노인행사관련지원
    • 가.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
    • 나. 전통기능전시 및 시연
    • 다. 할매할배의 날 행사
    • 라. 기타 노인관련 행사지원
  • 11. 기타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희망복지팀

  • 1. 주민서비스자원조사 및 동원ㆍ연계관리
  • 2. 대상자별 사회복지서비스 조정연계
  • 3. 통합사례관리 실시
  • 4. 서비스 실시ㆍ연계자료의 전산화와 관리
    • 가. 사회복지통합 D/B 시스템 관리
  • 5. 지역보호체계 구축
  • 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ㆍ운영 지원
    • 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해)촉
    • 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준비 및 지원 등
  • 7. 공동모금회 이웃돕기성금 모금
    • 가. 이웃돕기 성금모금 계획
    • 나. 공동모금회 성금 기탁 및 배분
  • 8. 긴급지원 업무
    • 가. 긴급지원대상자 현장 확인 및 사후 소득ㆍ재산조사
    • 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
    • 다. 긴급지원 후 사후관리
  • 9.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 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급여지급
    • 나. 국민기초수급자 해산 및 장제급여 지급
    • 다. 월동생계비 및 긴급 생계급여 지급
    • 라.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할인양곡 지원
    • 마.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 바. 국민기초수급자 자격확인
    • 사. 국민기초수급자 보장결정(책정, 제외, 중지, 변경)
    • 아. 차상위계층 보장결정(책정, 제외, 중지, 변경)
    • 자.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 차. 신규수급자 발굴
  • 10. 자활사업관리업무
    • 가. 조건부수급자 등 대상자 선정 관리
    • 나. 가구별 및 지역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
    • 다. 자활사업대상자 취업 및 창업 지원
    • 라. 국민기초수급자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지원
    • 마. 차상위 희망키움통장(Ⅱ)사업 지원
    • 바.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
  • 11. 자립지원
    • 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 나. 생업자금 융자대상자 결정
    • 다. 자활기금운영
  • 12. 저소득지원사업
    • 가. 저소득층양곡지원사업
    • 나.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13. 차상위계층 등 지원 및 관리업무
  • 14. 기초푸드뱅크사업
  • 15. 좋은이웃들사업

가족복지팀

  • 1. 여성단체지원 및 운영
  • 2.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
  • 3. 여성취업교육지원
  • 4. 성별영향평가 운영
    • 가. 성별영향평가사업 법령 관리
    • 나.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 및 위원 위(해)촉
    • 다. 시군성평등지수위원회 관리운영
  • 5. 양성평등주간 운영
  • 6. 가족친화인증
  • 7.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 가. 직장내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및 교육
    • 나.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 및 위원 위(해)촉
  • 8.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 9. 의성군가족센터 운영 지원
  • 10. 의성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운영
  • 11. 아이돌봄 지원사업
  • 12.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13.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 14. 여성폭력예방·방지 및 보호사업
  • 15. 청소년한부모지원
  • 16. 한부모가족지원
  • 17. 어린이집
    • 가. 어린이집 운영 지도감독
    • 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다. 어린이집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
    • 라.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 마. 어린이집 교직원 보수교육
    • 바. 보육료 지원대상자 책정
    • 사. 어린이집 설치신고 및 변경
    • 아. 어린이집 기능보강
    • 자. 어린이집 평가인증
    • 차.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운영 및 위원 위(해)촉
    • 카. 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지원
  • 18. 가정양육수당·영아수당·부모급여 지원
  • 19. 군립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
  • 20.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운영 지원
  • 21. 아동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 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 나.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신고
    • 다. 아동돌봄시설 이용아동 유형 결정 및 관리
    • 라. 아동돌봄시설 운영 지도·감독
    • 마. 아동돌봄시설 운영비 지원 및 종사자 관리
  • 22. 아동온종일돌봄지원
    • 가. 아동온종일돌봄 실무협의회 및 협의체 운영
    • 나. 아동온종일돌봄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 23. 아동복지교사 채용 및 근무관리
  • 24. 어린이공원 CCTV 관리 · 운영
  • 25. 아띠키즈카페 지원 및 관리
  • 26. 봉양면 놀이터(도리터) 관리

통합조사팀

  • 1. 통합조사관리 총괄 업무
  • 2. 사회보장급여 신규(변경) 신청 접수 및 조사
  • 3. 사회보장급여 제외 및 중지대상자 타서비스 연계
  • 4.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및 사후 변동관리
  • 5. 이의신청 조사
  • 6. 상담실 운영
  • 7. 그 밖의 조사관련 업무
  • 담당부서 : 희망복지
  • 담당자 : 김희선
  • 연락처 : 054-830-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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