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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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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사용료(제16조제1항 관련)
시설 사용료(제16조제1항 관련)를 시설명, 구분, 이용시간, 성수기, 비수기(주말/공휴일, 평일), 비고로 나타낸 표
시설명 구 분 이용시간 성수기 비수기 비 고
주말/공휴일 평 일
의성단밀 숲속야영장 자동차야영장 1면 당일 30,000 30,000 25,000 감면 제외
1일
스카이야영장 1면 당일
1일
일반야영장 1면 당일 25,000 25,000 20,000
1일
가족야영장 1면 당일
1일
  • 가. 퇴실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단 예약자가 있는 경우 연장 불가
    • 1) 1시간 : 2,000원(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
    • 2) 3시간 초과 : 1일 사용료
  • 나. 시설별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 1) 1일 :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 2) 당일 : 당일 11:00부터 18:00까지
적용 기준
  • 가. 성수기와 비수기의 구분
    • 성수기 : 7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나. 평일과 주말의 구분
    • 평일 :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다음날이 평일인 공휴일
    • 주말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시설물 사용료 반환 기준(제17조제1항 관련)
시설물 사용료 반환 기준(제17조제1항 관련)을 구분, 반환기준, 비고로 나타낸 표
구분 반환기준 비고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예정일 10일 전 취소 선납금액 반환  
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90 반환
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70 반환
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50 반환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24시간 이전) 선납금액 100분의 20 반환
예약·선납된 경우로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 이용을 할 수 없거나 관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이용이 불가한 경우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적용

예약자가 이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당일 취소로 본다.

비고
  • 가. 제1호에서 제3호의 사용료는 납부되었거나 납부예정인 사용료를 기준으로 한다.
  • 나. 사용신청일 당일에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다만, 취소일이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인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용예정일이란 사용예정기간 초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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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