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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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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오던 지방예산의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한 효과적인 자원 배분과 재정운용의 투명성, 책임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유래
이 제도의 탄생은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Porto Alegre, 히우그란지두술 주(州)의 주도, 인구 약 150만명)시에서 1989년 세계 최초로 사업예산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험적으로 도입하여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모델로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이후 브라질의 대도시뿐만 아니라 남미와 유럽의 여러 도시들까지 확산된 주민참여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
우리나라의 도입은 행정안전부가 2006년 8월 「주민참여예산제 표준조례안」 및 2010년 10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조례 모델안」을 제시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제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시를 의무화 하고,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들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3월에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의 범위가 ‘지방예산 편성 관정’에서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추진근거
「지방재정법」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의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추진목적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참여함으로써 예산낭비 및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극복
지방예산의 책임성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재정민주주의 이념 구현
주민참여예산 흐름도
- 1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 공모
- 2공모 사업의 적정성 등 검토 (관련부서)
- 3제안사업 심의 최종선정 (참여위원회)
- 4예산안 심의·의결 (의성군 의회)
- 5예산반영 결과공개 및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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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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