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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문의 재무과 ☎054-830-6124, 6136)

  •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홍보동영상 참조 홍보동영상(의성군) 참조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 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제공제 혜택 등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기부대상

주민등록상 해당지자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
※ 의성군 주민이 아닌 사람만 의성군에 기부가능

기부금액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 모든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 합산 기준

기부혜택

10만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 제공
※ 답례품 : 의성진쌀, 마늘, 사과, 자두, 복숭아, 의성마늘소, 꿀, 농특산물꾸러미세트
※ 10만원 기부 시:10만원(세액공제) + 3만원(답례품) = 13만원
※ 20만원 기부 시:116,500원(세액공제) + 6만원(답례품) = 176,500원

기부금 사용처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보호·육성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기부방법

고향사람e음검색 step1-고향사랑e음 간편 로그인,step2-기부하기,step3-답례품 받기 고향사람e음검색 step1-고향사랑e음 간편 로그인,step2-기부하기,step3-답례품 받기

온라인 : 고향사랑e음 시스템 (www.ilovegohyang.go.kr) 07:00 ~ 23:30
※ 2023. 1. 1. 시행과 동시에 오픈 예정
오프라인 : 대면접수 / NH농협은행 창구 (농축협 포함, 전국 5,900개 지점) 09:00 ~ 15:30

고향사랑기부제 카드뉴스

  • 담당부서 : 징수
  • 담당자 : 김시운
  • 연락처 : 054-830-6124

최종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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