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함께하는 창조적인 희망군정 활력넘치는 희망의성! 살기좋은 의성으로 오세요~!

분야별정보
신규등록
대상
- 신조된 자동차를 제작·판매회사로부터 구입한 후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
- 구비(제출)서류
등록비용
- 수입증지: 관내 2,000원 / 관외 2,500원
- 수입인지: 3,000원
- 취득세 : 차종별, 연식별 금액 변동
- 지역개발공채: 차종별로 정한금액 등록 당일 매입
- 번호판 대금 : 페인트(천공) 48,000원 / 필름(비천공) 68,000원 (부착비 별도)
신청기한
- 임시운행 허가기간 종료일까지
과태료
- 최고 100만원
기간 | 금액 | |
---|---|---|
임시운행 허가기간 | 10일 이내 | 3만원 |
1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 1만원 추가 |
관련법규
- 최고 100만원
유의사항
-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최종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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