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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이전등록
대상
-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
구비(제출)서류
구분 | 신청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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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류 |
공동명의로 등록시 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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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도인 | 본인 출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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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비출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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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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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수인 | 본인 출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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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비출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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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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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용
- 수입증지 : 관내 1,000원 / 관외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 차종별, 연식별 금액 변동
- 지역개발공채: 차종별로 정한금액 등록 당일 매입
- 번호판 대금 : 페인트(천공) 48,000원 / 필름(비천공) 68,000원 (부착비 별도)
신청기한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범칙금
기간 |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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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 10일 이내 | 10만원 |
1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 1만원 추가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유의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1.07.06. 이후에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소유권 이전을 제한
상속이전 등록
대상
- 소유자가 사망한 자동차의 보유자(상속자)
- ※공동명의차량도 공동명의자 사망시 지분만큼 기간 내 상속해야 함.
구비(제출)서류
등록비용
- 수입증지 : 관내 1,000원 / 관외 1,500원
- 취득세 : 차종별, 연식별 금액 변동
- 지역개발공채: 차종별로 정한금액 등록 당일 매입
신청기한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말소는 3개월 이내
- ※상속말소는 3개월 이내
범칙금
- 최고 50만원
기간 |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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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 10일 이내 | 10만원 |
1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 1만원 추가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제81조제2호, 동법 제24조의2, 동법 제82조제2의2호, 동법 제13조제13항
유의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1.07.06. 이후에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소유권 이전을 제한 함
- 상속기간내 이전하지 않으면, 최고 50만원의 범칙금 부과 및 운행정지되며, 운행정지명령 이후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번호판 영치, 100만원이하의 벌금, 직권말소 될수 있음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최종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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