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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주소·상호 변경등록
대상
- 자동차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
구비(제출)서류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300원
- 변경등록세 : 15,000원(상호, 등록번호 변경 시)
신청기한
- 운송사업용자동차 및 법인소유의 자동차의 경우 주소ㆍ상호변경은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과태료
- 최고 30만원
기간 | 금액 | |
---|---|---|
변경등록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 90일 이내 | 2만원 |
90일 이후 3일 초과시마다 | 1만원 추가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유의사항
- 운수사업용자동차 등록번호 변경, 법인소유자동차 사용본거지 변경 등록
용도 변경등록
대상
- 자동차를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영업용 ↔ 자가용)
구비(제출)서류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3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과태료
- 당일 번호판 미부착시 과태료 50만원(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1항)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유의사항
- 영업용 차량의 용도변경은 사용본거지에서만 가능 ; 지역무관 비대상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최종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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