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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적극행정 제도 소개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정의

적극행정의 정의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근거규정

  • 헌법 제7조
  •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의 유형

  • ①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 통상적으로 요구 수행하는 행위 등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②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소극행정의 정의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근거규정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별표 1] 징계기준
  •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적극행정의 유형

  • ①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보다는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
  • ② 책임회피
  • 소관 업무를 불이행 또는 태만히 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은 행태
  • ③ 불합리한 관례답습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 답습, 규정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등의 업무 행태
  • ④ 기타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본인이 처리해야할 업무를 명백한 이유 없이 처리하지 않거나, 대상자에게 전가하는 행태

적극행정 추진방안

1. 기관장의 역할·책임 강화

  • 적극행정은 기관장이 책임지고 솔선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①「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19년 8월)하여 정부의 중점 정책으로 지속 관리
  • ② 기관장 책임 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 수립하여 소속 직원의 적극 행정 독려·지원

2. 적극행정 면책·지원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는 면책을 인정하고, ‘현장면책 창구’를 운영하여 현장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

적극행정 면책제도

  •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 ②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성화

사전컨설팅제도

  •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 규제, 인허가, 계약, 건축, 개발행위 등 해당 기관의 모든 업무 대상
  • ③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개인 책임 완화 및 법률전문가 지원

3. 적극행정 보상

  •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 부여를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 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②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4. 소극행정 혁파

  •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 ①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소극행정 신고센터’와 연계,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 하고, 신고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
    ※ 소극행정 신고센터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내 개설
  • ②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5.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확산

  • 현장 및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① 홈페이지에 적극행정코너를 개설하여 국민과의 소통 강화
  • 담당부서 : 규제개혁
  • 담당자 : 김경수
  • 연락처 : 054-830-6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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