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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극복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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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및 형제자매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타지역에서 출생 후 전입한 경우(월지급액만 지원)
지원금액
- 첫째아 : 440만원(출생 100만원, 첫돌 100만원, 매월 10만원 × 24개월)
- 둘째아 : 920만원(출생 100만원, 첫돌 100만원, 매월 20만원 × 36개월)
- 셋째아 : 1,600만원(첫돌 100만원, 매월 25만원 × 60개월)
- 넷째아 이상 : 1,900만원(첫돌 100만원, 매월 30만원 × 60개월)
지원신청방법
-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통합신청서로 신청 → 출생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시
- 인터넷접수 : '정부24'홈페이지 신청('부' 또는 '모' 공인인증서 필요)
- 방문접수 : 의성군 관광경제농업국 일자리창출과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읍면사무소비치) 지원신청서
- 출생아 및 부모 명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동의서
-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통합신청서로 신청시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의성군 관광경제농업국 일자리창출과(☎054-830-6453)
- 담당부서 : 인구정책
- 담당자 : 이송
- 연락처 : 054-830-6453
최종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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