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함께하는 창조적인 희망군정 활력넘치는 희망의성! 살기좋은 의성으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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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지원내용
- 2년간 월 10만원 이내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자금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남편 또는 아내가 1년 이상 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결혼일 이후 부부가 함께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결혼 1년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지급방법
- 의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제출서류
-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금융대출 계약서 등 제출서류
문 의 처
- 의성군 관광경제농업국 일자리창출과(054-830-6452)
- 담당부서 : 인구정책
- 담당자 : 류현정
- 연락처 : 054-830-6452
최종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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