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 도시의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허가대상 옥외광고물
- 가로형간판 :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것, 건물 4층 이상 옆 또는 뒷 벽면의 타사 광고
신고대상 옥외광고물
- 가로형간판 : 허가 대상 및 허가·신고 배제 대상을 제외한 것
- 돌출간판 : 지면으로부터 상단의 높이가 5미터미만인 간판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간판, 약국·미용업소를 표시하는 간판
허가 신고 절차
허가 · 신고 접수 및 처리기관
- 군청 : 2이상의 읍면동 지역에 설치하는 광고물과 읍 · 면 · 동에서 허가 · 신고대상을 제외한 모든 광고물
- 읍 · 면 : 가로형간판 · 세로형간판 · 돌출간판 · 현수막 · 벽보 · 전단 등
- 동 : 현수막 · 벽보 · 전단
단, 심의대상광고물은 허가전에 도의 광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허가 · 신고 시 제출서류
-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서
- 형상 · 규격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 기타 구조안전확인서류 및 심의대상광고물의 경우 심의관련 서류 등
처리기간
위반 시의 벌칙
-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현수막·벽보 또는 전단 등을 설치 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역재생과(전화 830-6347)나 읍 · 면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물등 관리법의 정의
옥외광고물
-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가로형간판 등 16종의 광고물이 있음
게시시설
- 옥외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구조물(광고물 게시틀)
- 옥상간판을 표시하기위한 지주또는 앵글(공작물)
-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하기 위한 지주 또는 앵글
- 돌출간판을 표시하기위한 구조물(공작물)
- 아취광고물을 표시하기위한 시설물 등
옥외광고업
- 옥외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 표시, 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
옥외광고물의 분류(16종)
가로형 간판
- 문자,도형등을 목재, 아크릴, 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해 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벽면등에 직접도료(색상이 표시된 천, 종이, 비닐, 테이프 등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로 표시하는 광고물
- 주유소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이하 차양면이라 한다)에 상호, 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광고물
- 차양면에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세로형 간판
- 문자, 도형등을 목재, 아크릴, 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 또는 기둥에 세로로 길게부착하거나 벽면등에 직접 도로료 표시하는 광고물
돌출간판
- 문자, 도형등을 표시한 목재, 아크릴, 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을 건물의 벽면에 돌출되게 부착하는 광고물
공연간판
- 공연을 알리기 위한 문자, 그림 등을 목재, 아크릴, 금속재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등을 제작하여 당해 공연건물의 부지에 지주등을 세워 표시하는 광고물
옥상간판
-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장방형, 정방형, 삼각형 또는 원형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 등 건물의 옥상 구조물에 문자, 도형 등을 직접표시하는 광고물
지주이용간판
- 지면에 지주를 따로 설치해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 아크릴, 금속재등의 판을 지주에 부착하거나 원기둥, 사각기둥 또는 삼각기둥 등의 게시시설을 따로 설치하여 문자, 도형 등을 기둥의 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현수막
- 천, 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 도형등을 표시하여 건물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기타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애드벌룬
-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해 건물의 옥상,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벽보
-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 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전단
-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 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지하도, 철도, 지하철, 공항, 항만 및 고속국도)에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 아크릴, 금속재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 교통수단(열차, 전동차, 자동차관리법에의한 자동차, 선박법에의한 선박 및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의 외부에 문자, 도형등을 아크릴, 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부착하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공고물
선전탑
- 도로등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 도형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아취 광고물
- 도로등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
- 천,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부착하거나 문자, 도형 등을 목재, 아크릴, 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해 창문, 출입문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허가, 신고대상 광고물
허가대상광고물(법 제3조, 영 제4조)
- 가로형간판중 한변의 길이가 10m이상 또는 건물 측·후면의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간판 및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 돌출간판(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이, 미용업소의 표지등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 부터 5m 미만이고 1면의 면적이 1㎡미만인 돌출간판은제외)
- 옥상간판
- 광고물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 애드벌룬
- 공공시설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이용 광고물(지하도, 지하철, 철도역, 공항, 항만의 시설내부에서만 볼 수 있도록 구내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하되, 동 광고물의 게시시설이 시설 외부에서 보이는 경우 당해지역의 시장과 미리 협의해야 함)
-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중 역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업용화물자동차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과 항공법에 의한 비행선을 이용하는 광고물
- 선전탑
- 아취광고물
- 기타의 광고물중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백열등, 형광등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단순조명하는 것은 제외)
창문이용광고물중 1층이하에 표시면적 0.4㎡ 이내로 표시하는 네온류, 전광류를 이용한 광고물도 허가대상임
허가, 신고없이 표시가능한 광고물
- 건물 3층이하의 정면에 표시면적 5㎡이하의 규격과 주유소, 가스충전소의 차양면에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가로형간판(네온, 전광 또는 점멸 등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허가대상)
- 건물1층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간판
- 창문이용 광고물(건물 1층이하의 표시면적 0.4㎡ 이내로 표시하는 네온류, 전광류를 이용한 창문이용 광고 물은 허가대상)
허가, 신고없이 표시하는 광고물등도 법령 및 조례에 의한 표시방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표시함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신고(법 제3조, 영 제4조, 제5조)
- 광고물을 표시하는 게시시설은 게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함
- 광고물과 게시시설의 설치허가, 신고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광고물의 표시허가, 신고로서 갈음하며, 게시시설만을 허가신청 또는 신고한 경우에는 게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함
- 게시시설을 건축법에 의하여 별도 공작물 등의 축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의한 신고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게시시설의 설치허가, 신고로 갈음함
- 이 경우 공작물 축조신고시 반드시 옥외광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함(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없는 지역, 장소, 물건 등에 불필요한 게시시설의 설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
허가절차
- 허가처리기관 : 시군구
- 허가신청시 제출서류
-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청서(영 별지 제1호서식)
-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 광고물등의 형상, 규칙, 재료, 구조, 의장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심의관련 서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 광고물등의 표시에 따른 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로서 도 조례로 정하는 서류
- 처리기한 :7일
- 허가증교부 : 허가권자(시장)가 광고물등의 표시허가를 한 경우 교부
신고절차
- 신고수리기관 : 읍,면,동
- 신고시 제출서류
- 옥외광고물등 표시신고서(영 별지제1호서식)
- 타인이 소유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등에 광고물등을 표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심의관련 서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심의관련 서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 처리기한 :3일
- 신고필증교부
- 신고수리권자가 광고물등의 표시신고를 수리한 경우 교부
-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은 철인, 압인, 천공으로 교부갈음할 수 있음
허가, 신고의 처리기준(영 제8조)
-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 장소, 물건에 저촉되는지 여부(영 제10조~제11조)
- 광고물등의 표시제한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법 제15조)
- 금지광고물등 또는 금지내용에 저촉되는지 여부(법 제5조)
- 업소별 광고물 설치수량 및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 등에 대한 적법성여부(영 제7조, 영제 13조~제31조)
- 표시기간의 적정성 여부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등
- 건축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도시계획법, 농지법, 국민건강증진법, 청소년보호법
- 필요시 관련되는 부서 등과 협의 처리
-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제8조 제 3호)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등(영 제9조)
허가, 신고의 처리기준(영 제8조)
-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궤도, 삭도, 하천과 이들의 경제지점 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제지점의 지상 2m의 높이에서 직접보이는 지역(영 제6조 제1항)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영 제6조 제2항 제1호)
-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영 제6조 제2항 제2호)
- 기타 시, 도지사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장소 및 물건(영 제6조 제2항 제4호)
창문이용광고물
- 건물의 3층 이하의 창문과 출입문에만 표시
- 광고내용은 창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표시
단, 천·종이 또는 비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이내로 표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 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
가로형간판
- 물의 3층 이하에는 건물의 정면에 입체형문자, 도형, 판류이용 간판 가능
- 3층이하 정면에 표시면적 5㎡이하는 신고 없이 표시가능
- 표시기간 : 3년
- 가로크기는 건물 가로폭이내, 창문을 가려서 설치 불가
- 4층이상은 당해 건물명,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자의 성명,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 건물 상단중 3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 각각 부착 가능
- 건물측·후면의 4층이상 벽면에 판류이용 간판 1개만 가능
-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돌출폭 30cm 이내
세로형간판
- 건물의 1층 출입구 양측에 각각 1개의 간판만 설치
- 간판의 규격은 가로 60cm, 세로 200cm 이내이며 벽면에 밀착 또는 돌출폭 30cm 이내
- 표시기간 : 3년
- 4층이상에 설치된 가로형 간판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 사용자의 성명,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 건물 4면중에 입체형으로 된 1개의 간판 부착 가능 (크기는 가로 3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1/2 이내)
돌출간판
- 1업소 1개의 간판만 가능, 목조·가건물에는 설치 불가
-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m(인도가 없는 경우 4m)이상, 간판상단이 건물의 벽면 높이 초과 금지
- 건물벽면과 간판의 간격은 30cm이내, 간판의 바깥쪽은 벽면으로부터 1.2m이내 설치 가능
-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돌출간판을 설치시는 상하로 일직선상에 설치 해야 함
건물폭이 10m를 초과할 경우에는 10m초과시 마다 1줄씩 추가 가능
-
표시기간 : 3년
돌출간판은 공유지 도로의 공간을 점용한 경우 년 1회, 도로공간사용료가 부과됨(가로×세로=면적,1㎡당 58,950원)
옥상간판
- 5층이상 15층이하 건물 옥상에 장방형, 정방형 등의 간판 설치 가능
- 표시기간 : 3년
- 제한 및 규제사항이 많으므로 광고물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요망
지주이용간판
애드벌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