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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취득세
허가 · 신고 접수 및 처리기관
- 과세대상 : 부동산·선박·광업권·어업권·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수,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변경·과점주주 지위 취득
- 납부방법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세율 : 1,000분의 10 ~ 1,000분의 40
- 주택유상취득(13.8.28 ~) 6억원 이하 1,000분 1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000분 20, 9억원 초과 1,000분의 30
-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등록면허세(등록)
재산권이나 그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의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과세대상 : 재산권 등 권리의 변동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행위
- 납부방법 :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 세율
구분 | 세율 |
---|---|
소유권보존 | 8/1,000 |
물권·전세권 | 2/1,000 |
선박등기 | 0.5/1/0.02%, 7,500원(정액) |
건설기계등록 | 0.2/1%, 5,000원(정액) |
항공기등록 | 0.01/0.02% |
중과세율(3배중과) | 대도시내 법인등기·부동산등기 |
공유물분할 | 3/1,000 |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 2/1,000 |
자동차등록 | 5/2/0.2/3/%, 7,500원(정액) |
신탁재산 | 0.5/1% |
법인등기 | 0.1/0.2/0.4%, 75,000원, 23,000원(정액) |
부동산 등기 등록세일 경우에는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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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면허)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이를 받은 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
- 과세대상 : 면허의 종류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열거하여 규정
- 납부방법 :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 세율
구분 | 인구 50만이상 시 및 자치구 아닌 구가 설치된 시 |
기타 시 | 군 |
---|---|---|---|
제 1 종 | 67,500원 | 45,000원 | 27,000원 |
제 2 종 | 54,000원 | 34,000원 | 18,000원 |
제 3 종 | 40,500원 | 22,500원 | 12,000원 |
제 4 종 | 27,000원 | 15,000원 | 9,000원 |
제 5 종 | 18,000원 | 7,500원 | 4,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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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경마, 경륜, 경정 및 소싸움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과세대상 : 경주사업자(경륜·경정법), 한국마사회(한국마사회법), 소싸움경기 시행자(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과세표준 :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발매총액
- 신고납부 :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매총액에 10% 세율을 적용하여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
- 세율 : 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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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특정자원 (발전용수 {양수발전 제외} 지하수 {음용수,목용용수,기타 지하수 등} 채수자, 지하자원 채광자, 컨테이너부두 이용자, 원자력발전을 하는자)
- 특정부동산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자 건축물 선박 및 토지)
과세표준과 세율
-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안내표 과세표준 세율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지하수 - 음용수:세제곱미터당 200원
- 온천수 : 세제곱미터당 100원
- 기타 : 세제곱미터당 20원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0.5% 컨테이너 컨테이너 1티이유(TEU)당 1만5천원 원자력발전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0.5원 화력발전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0.15원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안내표 과세표준 세율 비고 600만원 이하 4/10,000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함.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5/10,000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6/10,000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8/10,000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0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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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지역사회 교육의 질적 향상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하여 과세되는 목적세로서 등록세등 해당 지방세에 붙는 부가세 형태의 지방세
- 납세의무자 : 등록세(차량등록세제외)·레저세·주민세균등할·재산세·자동차(비영업용 승용자동차)·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 납부방법 : 지방교육세가 붙는 해당 지방세의 납부방법에 따라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
- 과세표준·세율 :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 균등할주민세액의 100분의 25(인구 50만 이상), 100분의 10(인구 50만 미만) /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43.99
-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가감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단, 레저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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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개인분
- 납기 및 과세기준
- 납기 :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 납세지 :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
- 납세의무자 : 시,군 내의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제외)
- 세율 : 10,000원 (지방교육세 10% 병과)
사업소분
- 납기 및 과세기준
- 납기 :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신고·납부
-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 납세지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직전년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과세기준일 현재 시·군·구 내의 사무소,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단체 포함)
-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 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사무소, 사업소마다 50,000원 (지방교육세 10% 병과)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법인 주민세 세율안내표 구분 세율 비고 자본금(출자금) 50억 초과 200,000원 지방교육세 10% 병과 자본금(출자금) 30억 초과 50억 이하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 당 250원 (오염물질매출사업소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200)
- 가산세 적용
- 무신고가산세 : 납기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
- 과소신고가산세 : 납기 내에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과소신고세액의 100/1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 × 100,000분의 25 × 납부지연일자)
-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산세 면제
종업원분
- 납기 및 과세기준
- 납기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납세지 :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
- 납세의무자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세율 : 종업원 급여 총액의 1,000분의 5
- 가산세 적용
- 무신고가산세 : 납기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 × 100,000분의 25 × 납부지연일자)

-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매년6월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
-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세율
- 주택
-
-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기타주택
-
기타주택 세율안내표 과세표준 세 율 6,000만원 이하 1/1,000 6,0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1억 5천만원 초과 3억 이하 19만 5천원+(1억원 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건축물
-
건축물세율 안내표 과세표준 세 율 골프장, 고급오락장용건축물 과세표준액의 40/1,000M (「수도권정비계획법」제 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기타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2.5/1,000 - 토지
-
- 종합합산과세대상
-
종합합산과세대상 안내표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2/1,000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3/1,000)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
주요대상 :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 등
- 별도합산과세대상
-
별도합산과세대상 안내표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2/1,000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주요대상 : 사무실·상가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 분리과세대상
-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수도권정비계획법」제 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 이 이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 선박
-
-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 기타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 항공기
-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 재산세 과세특례
-
-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4 (재산세와 합산부과)
납기
- 7.16-31 :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항공기
- 9.16-30 : 주택의 1/2, 토지
- 주택분재산세의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고지
- 신고의무 : 재산에 변동이 있는 때는 과세기준일(6월1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재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자동차세(소유)
자동차세 소유의 대한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
- 납세의무자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6.1/12.1)의 자동차 소유자
-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 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 과세표준 :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세율
승용차
영업용 | 비영업용 | ||
---|---|---|---|
배기량 | 씨씨당 세액 | 배기량 | 씨씨당 세액 |
1,0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8원 | 1,600cc 이하 | 140원 |
2,000cc 이하 | 19원 | 1,600cc 초과 | 200원 |
2,500cc 이하 | 19원 | - | - |
2,500cc 초과 | 24원 | - | - |
승합자동차
화물적재적량 | 영업용 | |
---|---|---|
영업용 | 비영업용 | |
고속버스 | 100,000원 | - |
대행전세버스 | 70,000원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화물자동차
화물적재적량 | 영업용 | |
---|---|---|
영업용 | 비영업용 | |
1,000kg 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kg 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kg 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kg 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kg 이하 | 22,500원 | 79,500원 |
8,000kg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0,000kg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특수자동차
구분 | 영업용 | |
---|---|---|
영업용 | 비영업용 |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삼륜이하 소형 자동차
1대당 연세액 | |
---|---|
영업용 | 비영업용 |
3,300원 | 18,000원 |
- 차령(車齡)이 3년 이상인 자동차 : 다음산식에 의해 산출한 1, 2기분 세액의 합계를 연세액으로함.
- 산식 : 자동차1대의 각 기분세액 =A/2-(A/2X5/100)(n-2)【A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연세액 / n :차령(車齡) (2≤n≤12)
납기
기분 | 과세기준일 | 납부기간 | 과세기간 |
---|---|---|---|
제 1기분 | 6월 1일 | 6.16 - 6.30 | 1월 - 6월 |
제 2기분 | 12월 1일 | 12.16 - 12.31 | 7월 - 12월 |

-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자동차세(주행)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납세의무자 : 교통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 제3조의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 : 휘발유, 경유 및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액
- 납부방법 : 교통세법 제 8조 규정에 의한 교통세 납부기한내에 교통세 납세지 관할 시·군에 신고납부

-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의 소득에 따라 과세하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내국법인 등에 과세하는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납세의무자
- 개 인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법 인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특별징수 : 소득세·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 지방세법 제91조, 제92조, 제103조, 제103조의 3, 제103조의 13, 제103조의 19, 제103조의 20
납부방법 및 신고납부
- 종합소득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신고납부
- 양도소득분 : 소득세 신고기간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신고납부
- 법인소득분 : 사업장 소재지관할 지자체별로 안분 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납부
- 특별징수분 :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의 소비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
- 납세의무자 : 담배제조자(한국담배인삼공사),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의 반입자
- 과세대상 : 흡연용, 씹는 담배, 냄새맡는 담배
- 세표준 : 개수비, 중량(g)
- 납부방법 : 매월 분 담배소비세를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세율
-
- 1종 궐련 20개피당 1,007원
- 2종 파이프 담배 1그램당 36원
- 3종 엽궐련 1그램당 103원
- 4종 각련 1그램당 36원
- 제5종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 니코틴 용액 1밀리 리터당 628원
-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가) 궐련형 : 20개비당 897원
나) 기타유형 : 1그램당 88원 - 제6종 물담배 : 1그램당 715원
- 씹는 담배 1그램당 364원
- 냄새맡는 담배 1그램당 26원

-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지방소비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거래에 부과하는 지방세
- 납세의무자 :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 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
- 세액 : 과세표준에 100분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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