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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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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1959.12.31 이전 사망 시 : 호주 상속자
- 1960.01.01 이후 사망 시 : 배우자 및 직계비속
- 본인 명의의 땅은 본인이 직접 신청
신청방법 및 장소
- 시 · 군 · 구청 지적부서(전국 어디서나 가능)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제적등본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나타나야 함
이용신청서
고충민원 신청서 다운로드
문의사항
- 의성군청 민원과 지적담당 ☎830-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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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지적
- 담당자 : 장홍규
- 연락처 : 054-830-6380
최종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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