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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교통분야 민원업무 처리일수 단축
교통행정 업무 처리시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 하겠습니다.
서비스명 | 법정처리기간 | 실제처리기간 | 이행목표처리기간 | 업무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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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 인가(등록) | 7일 | 6일 | 6일 | 대중교통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양수 인가 | 15일 | 13일 | 13일 | 대중교통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 | 5일 | 5일 | 4일 | 대중교통 |
차고지설치확인 신청 | 14일 | 12일 | 12일 | 대중교통 |
화물차동차 운송사업의 등록 신청 | 20일 | 18일 | 16일 | 대중교통 |
자동차 신규등록(신조차) | 즉시 | 즉시 | 즉시 | 대중교통 |
자동차 말소등록 | 즉시 | 즉시 | 즉시 | 대중교통 |
자동차 저당권설정(이전.말소) 등록 신청 | 즉시 | 즉시 | 즉시 | 대중교통 |
교통행정서비스 개선
시내버스 노선의 증설이나 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된 경우 검토ㆍ협의 하고 7일 이내에 처리하여 총 30일 이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도 감독을 철저 히 하겠으며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처분을 통한 시정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수업체로 하여금 연 2회 정기적인 친절교육과 수시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운수업체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ㆍ정차 및 무단방치 차량을 신속히 처리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과 깨끗한 주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교통불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화ㆍ인터넷 등을 통해 불편신고를 접수받아 7일 이내에 처리하여 전화(직통전화, 830-6239)또는 인터넷ㆍ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재난으로승차거부, 불친절, 난폭운전 등 위반행위 차량에 대하여는 법령 기준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통해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서비스명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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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서비스개선, 교통불편 신고 | 대중교통 |
830-6252 | 830-5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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