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이란?
- 환경개선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투자재원의 합리적 조달을 위해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하여 연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
산정방법
부과기간 및 납기(연2회 부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 기간, 납기에 관한 안내표입니다.
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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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
매년 12월31일 |
7월1일 ~ 12월31일 |
다음연도 3월16일 ~ 3월31일까지 |
2기분 |
매년 6월30일 |
1월1일 ~ 6월30일 |
9월16일 ~ 9월30일까지 |
단,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금액 3%의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게 되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 등 강제징수 됩니다.
부과기준일 : 소유권 변경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말소등록일, 신규 등록일
납부방법
전국 금융기관 및 현금 입·출금기(CD/ATM)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전용(가상)계좌 : 고지서에 인쇄된 농협 전용계좌 이용
“실내공기질 관리”이란?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관리책임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준수함으로써 실내공기질을 적정유지하여 이용고객의 건강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군 |
규 모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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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역사 |
모든 지하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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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상가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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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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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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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중 대합실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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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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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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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주차장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
기계식 주차장 제외 |
철도역사의 대합실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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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 |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도 포함 |
대규모점포 |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노인요양시설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 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병원 |
장례식장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
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함 |
목욕장업 |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 |
산후조리원업 |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 |
학원 |
학원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영화상영관 |
실내 영화상영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
전시시설 |
연면적 2,000제곱미터 옥내전시시설 |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영업장의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
대중교통차량 |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고속형시외버스, 직행형시외버스 |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4호 여객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법적 의무사항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및 보고(관리자 등이 측정대행업체의뢰)
유지기준( 연 1회) :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총부유세균
권고기준(2년 1회) : 이산화질소, 휘발성유기화합물, 라돈, 석면, 오존
결과제출 : 익년도 1월 31일까지 보고 및 측정결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과태료(제16조)
교육대상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교육시기 : 신규교육 1년 이내, 보수교육(3년마다1회)
법령 위반 시 조치사항
근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벌칙(제14조)
개선명령 불이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에 관하여 벌칙부과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 부과(양벌규정) 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자 법정교육
과태료 부과 내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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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기준초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 |
실내공기질 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 실내공기질의 측정결과 미제출, 보고 미이행 관계공무원의 출입 · 검사 등을 거부 · 방해 · 기피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