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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자동차세연납안내

자동차세 연납이란?

  • 지방세중 유일하게 자동차세에만 적용되는 「선납제도」를 이용하시면 자동차세를 10%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선납제도」란 상·하반기 2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중 전액 선납하면 세액의 10%를 감면하여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또한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연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하더라도 자동차 이전등록시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하면 양도전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기간

  • 1월에 선납할때 ⇒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3월에 선납할때 ⇒ 3월 16일 ∼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6월에 신청할때 ⇒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 9월에 신청할때 ⇒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신고납부세액

  • 1월 신청할때 ⇒ 1년세액의 7/100을 공제한 세액(연세액의 6.41%)
  • 3월 신청할때 ⇒ 4월 이후의 세액 7/100을 공제한 세액(연세액의 5.27%)
  • 6월 신청할때 ⇒ 7월 이후의 세액 7/100을 공제한 세액(연세액의 3.53%)
  • 9월 신청할때 ⇒ 10월 이후의 세액 7/100을 공제한 세액(연세액의 1.75%)

신고납부세액

  • 전화신청 : 재무과 830-6120, 각읍면 ⇔ 우편송달
  • 방문신청 : 군청 재무과, 읍면 신청 ⇔ 직접교부
  • 인터넷신청 : 지방세 포탈사이트 위택스 접속 ⇔ 즉시 납부가능
  • 연납 기간내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가산금은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분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

신규등록이나 말소등록의 경우

  • 정기분 납기인 6월이나 12월에 신규등록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날짜 계산한 세금고지서가 7월과 다음연도 1월에 각각 송달되고,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날짜계산한 세금을 수시부과합니다.
  • 사용일수
    • 신규차량 : 등록일∼기분말일, 말소차량 : 기분초일∼말소등록일

중고자동차 양도·양수의경우 (2000년도 신설)

  • 정중고자동차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일할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징수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양도자에게는 수시로 부과되며, 양수자는 수시분 또는 정기분으로 선택하여 부과됩니다.
    • 자동차세를 연납 한 후에 양도, 폐차 한 경우에는 사용일수만큼 계산한 세액을 공제한 후 환부하여 드립니다.
    • 일할계산한 금액 =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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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세정
  • 담당자 : 홍준표
  • 연락처 : 054-830-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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